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집행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다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사망 이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절차(민법 제1091조 제1항)를 거치거나,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 유언집행 관련 소송을 거쳐야 하며, 위 유언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상속인 및 이해관계자 간 다툼의 대상이 되어 법원이 유언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조서의 효력


  •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인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유언검인조서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에 따르면, 부동산 상속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자필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또는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증에 의한 상속예금 지급도 유증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상속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또는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언장 및 유언검인조서에 의해 상속예금의 해지 및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그러한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의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사례>


X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갑과 을이 X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상속예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나,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음.

상속인 6인 중 갑과 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4인은 직접 상속예금 지급을 청구한 바 없고,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갑 또는 을에게 위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갑과 을이 X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검인조서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상속인)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으로부터 유언 집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위임장, 실명확인증표 사본, 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