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가. ‘살아 있는’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한다. SNS에 단체 사진을 올린다면 사진의 영상정보는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진료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기업 평균연봉’, ‘○○대학 졸업생 취업률’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정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를 개인정보라고 본 판례가 있으나, 이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본 것이다. 만약 다른 결합 가능 정보가 일체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17 판결)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대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8.9. 2013고단17 판결)

다.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정보
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
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판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현재 처리하는 자’ 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처
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도 정보주체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서 ‘입수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해킹·절취(切取)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수 가능성 외에 현재의 기술 수준
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바.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
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로서 이러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
당한다는 점에서 법 제58조의2에 규정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와 다르다. 또한, 가명정보와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는 모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와 구분된다.

추가 정보란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
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면 처리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는 정보 모두가 다른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추가 정보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로 제한된다. 또한, 추가 정보는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 전 정보로 되돌릴 수 있는 정보(복원(復元)할 수 있는 정보)인 점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정보와 구분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기주식, 차입금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비상장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법 제341조)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항, 제4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

한편,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1)~4)의 금액의 합계액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3항, 제4항)

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


이처럼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등 여러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3.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가능 여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중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과거 법원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상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즉,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상한을 의미할 뿐이지 그 재원을 기존 자산으로 한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2021. 12. 1. 황남석, 판례평석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례” 참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차입금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사례>


Q.

비상장기업 A의 주주는 B법인(50%), C법인(34%), D개인(1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금융회사 여신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직접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범위 내에서 C가 보유한 34%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A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A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집행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다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사망 이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절차(민법 제1091조 제1항)를 거치거나,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 유언집행 관련 소송을 거쳐야 하며, 위 유언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상속인 및 이해관계자 간 다툼의 대상이 되어 법원이 유언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조서의 효력


  •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검인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유언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유언검인조서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에 따르면, 부동산 상속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자필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또는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증에 의한 상속예금 지급도 유증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상속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또는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언장 및 유언검인조서에 의해 상속예금의 해지 및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그러한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을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의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사례>


X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갑과 을이 X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상속예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나,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음.

상속인 6인 중 갑과 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4인은 직접 상속예금 지급을 청구한 바 없고,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갑 또는 을에게 위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갑과 을이 X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검인조서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상속인)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으로부터 유언 집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위임장, 실명확인증표 사본, 인감증명서 등).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한눈에 살펴보기(요약)

 

1.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적합성,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2)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3) 부당권유행위 금지

 4) 광고관련 준수사항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_금융감독원(2021. 3.).pdf